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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17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F 회사 1차 협력업체에 배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여 거래를 하는 회사인 G의 대표이다.

앞으로 계속 원 청업체인 H과 물품 납품 거래를 하여야 하는데 배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을 해 주면 대금은 부품 대금을 한꺼번에 다음 달 말일에 결제하여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9,000만 원 상당의 다른 채무가 있어 원 청업체로부터 부품 대금을 받아 세금 납부, 인건비, 대출금 이자 지급 등으로 모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제작 의뢰한 부품을 피해 자로부터 납품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 시경부터 2017. 5.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0,094,930원 상당의 부품을 납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개인 회생신청 통지서

1. 매출거래 명세서 목록, 판매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참작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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