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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7고단4892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3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자부품 제조업을 하는 ( 주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19. 경 화성시 D에서 피해자 E에게 “LG 전자 태국공장에 납품해야 하니 세탁기 바퀴 축( 일명 ‘ 샤프트’) 등의 전자기계 부품 총 525,000개를 납품해 주면 12 월말에 부가세 포함해서 300,000대에 대해 7,260,000원을 지급하고, 1 월말에 나머지 225,000대에 대해 5,445,000원의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G 전자 혹은 그 하청업체 등과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 주 )C 는 2009. 8. 21. 설립한 이후 약 1년 간 아무런 거래 실적도 없어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2010. 경부터 채무가 8천여만 원에 이 르 렀 고, 신용 불량 상태가 되어 있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전자기계 부품을 납품 받더라도 이를 LG 전자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지급 받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1. 19.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세탁기 바퀴 축 등의 전자기계 부품 총 525,000개, 합계 12,705,000원 상당을 납품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 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자 유선수사 -F 을 알고 있는지 여부 등)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제출한 거래 명세표 및 세금 계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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