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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3.27 2017가단1894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13,73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2019. 1. 22.까지 연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3. 16. 원고가 피고에게 엠보싱 M/C(접착용 시트지를 생산하는 기계, 이하 엠보싱 기계라 한다)를 제작하여 인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엠보싱 기계를 30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실제로는 계약서와 달리 별도의 구두계약에 따라 진행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가 일부 부품을 직접 제공하면서 설계도면을 함께 제공하였고, 나머지 부품은 원고가 조달하여 피고가 제공한 도면에 따라 완제품을 조립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계약 무렵 원고에게 6,140만원을 송금하였다가 4,000만원을 다시 돌려받았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부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7. 4. 29. 1,000만원,

5. 8. 300만원,

5. 22. 1,000만원을 송금하였고, 5월에 100만원을 추가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말경 엠보싱 기계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피고는 가조립된 상태의 기계를 인도받고 2017. 6. 3.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별도의 인원을 고용하여 피고 공장에 엠보싱 기계를 설치하여 시운전을 하였고 최종적으로는 2017. 7. 초에 인도를 마쳤다. 라.

엠보싱 기계 제작을 위해 구입한 부품 중 일부는 원고가, 일부는 피고가 각 공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금액은 191,057,180원(공급가액 173,688,346원, 부가가치세 17,368,834원)이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건 중 원고가 업체에 직접 지급한 금액은 아래 표1의 순번 1 내지 9, 11이고, 원고가 부담한 금액 중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금액은 순번 10, 12 내지 15와 같다.

원고는 또한 엠보싱 기계를 제작하여 설치하고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표2와 같이 별도의 인력을 고용하여 인건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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