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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7.02 2014고단152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경 피해자 C 등을 계원으로 하고 구좌수는 20개로 하여 지정된 곗날인 매달 말일에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고액의 이자를 써 넣는 계원에게 그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그 달의 계금으로 지급하는 낙찰계를 조직ㆍ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6. 말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다방’에서 당일로써 위 낙찰계의 18번째 곗날이 되었고, 다른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으로 금 1,800만 원 상당을 징수하였으면 계금 수령자인 피해자 C(F), G, H 중 한 명에게 계금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18번째 구좌분 계금 1,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금 1,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피고인은 2011. 7. 말경 위 ‘E다방’에서 당일로써 위 낙찰계의 19번째 곗날이 되었고, 다른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으로 금 1,800만원 상당을 징수하였으면 계금 수령자인 피해자 C(F), G, H 중 한 명에게 계금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번째 구좌분 계금 1,8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금 1,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3. 2011. 8. 말경 위 ‘E다방’에서 당일로써 위 낙찰계의 20번째 곗날이 되었고, 다른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으로 금 1,260만 원 상당을 징수하였으면 계금 수령자인 피해자 C(F), G, H 중 한 명에게 계금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번째 구좌분 계금 1,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금 1,2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들 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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