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12.22 2017구합50698
국유림무단점유ㆍ사용신고에대한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2. 14. 피고에게 강원 횡성군 B 임야 2,00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사찰 부지로 10년 이상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제13252호, 2015. 3. 27.) 제2조(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이하 ‘이 사건 법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유림 무단 점유ㆍ사용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점유ㆍ사용한 C가 사망하였으므로 C의 상속자 및 포괄승계인만이 ‘국유림 무단 점유ㆍ사용 신고’ 자격이 있는데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고 자격이 없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이미 복구명령이 내려진 바 있어 모순된 행정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7. 2. 27. 원고의 위 ‘국유림 무단 점유ㆍ사용 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 원고는 1995. 8. 5. C의 수양자가 된 자로서, C가 2000년경 이 사건 임야에 D사(변경 전 명칭 : E사, 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

을 창건할 당시 원고의 재산과 노력으로 이 사건 사찰을 신축하였고, 이후 C와 함께 이 사건 사찰에서 거주하면서 사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해왔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찰을 10년 이상 점유해 온 점유자이다.

설령 원고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2015. 10. 15. C로부터 이 사건 사찰과 그 부속건물 일체를 증여받았으므로, C의 점유승계인으로서 C의 점유기간과 원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이 사건 사찰을 10년 이상 점유해 온 점유자이다.

이 사건 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