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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가합511940
해임통보 및 멸빈판결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관련 - 원고는 회주(H)스님과 협의하여 이 사건 사찰을 원만하게 운영하기로 서약하고 서명 날인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독선적으로 사찰을 운영하고 있다.

- K의 진정서를 확인하면 원고의 독선적 사찰 운영으로 이 사건 사찰 신도의 분열과 불심 갚은 신도의 원성을 사고 있다.

3. 이 사건 사찰 부설 유치원 관련 - 회주(H)스님은 이 사건 사찰 부설 어린이집의 대표자 명의 변경이 시기가 맞지 않으니 사중의 화합과 운영에 힘쓰라고 하였으나 원고는 독선적으로 대표자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하였다.

- 또한 이러한 문제를 종단의 조정기관의 심리를 거치지 않고 사직당국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16카합81477 해임통보효력정지가처분)에 고소, 고발진정, 탄원을 한 자이다. 라.

관련규정 이 사건 해임 및 멸빈 판결과 관련된 규정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찰법 제7조(사찰의 구분) ① 본종 사찰은 역사와 창건 연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종단공찰(宗團公刹)

가. 선조사 스님의 창건에 의해 역사적으로 전래된 전통사찰

나. 종단 소유의 구사지에 중창복원된 사찰로 1954년 법란 이전부터 전래 된 사찰

다. 종단(총무원, 종무원, 기타 종무기관)에서 종단재원으로 건립 된 사찰

라. 종도가 사찰을 창건하여(사찰재산이) 종단(종무기관 또는 종단 소속법인)으로 증여된 사찰로 소유권 등기가 법인 또는 사찰명의로 되어 있는 사찰 소유권등기란 사단법인 L, 재단법인 M, B종교단체 사 또는 사로 되어 있는 재산등기를 말한다.

2. 사설사암(私設寺庵) 개인이 사재로 사찰을 창건하여 종단에 등록한 사찰 제13조(공찰주지 임명) ① 종단공찰 중 본산급 이상의 사격을 가진 대중사찰은 역사적 관례에 따라 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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