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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9 2016구합8371
토지분할신청등반려(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3252호, 2015. 3. 27.) 제2조에 따라 주거용종교용 시설부지나 농지로 10년 이상 무단 점유된 국유림 중 심사를 거쳐 원상복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대상지에 대하여 지목을 현실화하고 국유림 대부를 추진하는 임시특례(이하 ‘이 사건 특례’라 한다)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하였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국유림인 서울 은평구 B 임야 1,889,59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일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주거용으로 점유사용하여 오던 원고는 이 사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2015. 11. 26. C관리소장에게 국유림 무단 점유사용신고를 하였다.

C관리소 소속 담당자는 현지조사를 하면서 원고의 점유 면적을 줄자로 측정하여 180㎡로 확인하였고, C관리소장은 2016. 3. 30. 원고에게 ‘심사 결과 원고가 무단 점유하는 이 사건 임야 중 180㎡에 대하여 이 사건 특례 적용이 가능하고, 위 점유 면적에 대한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에 동의하며, 지목변경 후 대부신청서를 제출하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토지분할을 위한 측량을 의뢰하였고, 그에 따라 2016. 4. 15. 작성된 측량성과도에 따르면 원고가 점유하는 부분은 서울 은평구 D 중 132㎡와 이 사건 임야 중 107㎡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고는 다시 측량을 의뢰하였고, 그에 따라 2016. 7. 29. 작성된 측량성과도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중 208㎡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는 2016. 10.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208㎡를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특례에 따른 대부계약 체결을 위해 위 208㎡의 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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