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4.06 2018고정3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 본인이 무단점유하여 관리하고 있는’, ‘ 사찰 부지를 확장할 목적으로 ’를 삭제하는 것은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라고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B 종교단체 소속으로 현재 "C" 라는 사찰을 관리하고, 주지 스님으로서 피고인은 2016년 5 월경에 부여군 D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사찰 부지 (C )에 임시 토사 배수로를 설치할 목적으로 굴삭기 장비를 이용하여 국유림인 산지 경사면을 불법으로 굴 취하여 평탄지를 조성하는 등 면적 365㎡를 불법 산지 전용 하였다.
그로 인해 산지 복구비 5,294,000원 상당의 국가재산에 피해를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복구설계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부칙( 법률 제 14361호) 제 6 조,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 전)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