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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2 2017노6253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투자행위이고, 피고인이 받은 금원은 투자의 수익금 내지 배당금일 뿐 이자제한 법 상의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 5.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들 죄 모두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4. 경 C에게 400,000,000원을 빌려 주고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60% 인 월 20,000,000원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15,000,000원을 빌려 주고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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