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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1180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I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9.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금 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30% 또는 연 25% [2014. 7. 15. 이후 이자제한 법 제 2 조 제 1 항의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제 25376호, 2014.6.11. 일부 개정] 「 이자제한 법」 제 2조 제 1 항에 따른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5 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 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A은 2014. 3. 24. 울산 남구 J에 있는, ‘K 식당’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L에게 4,500,000원을 빌려 준 후 2014. 4. 7. 대부 원금 4,500,000원과 이자 500,000원을 변제 받아 법정이 자율 연 30%를 259.6% 초과한 연 289.6% 의 이자를 지급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Ⅰ) 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 I은 2016. 4. 15. 울산 남구 J에 있는, ‘K 식당’ 1 층 웨딩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4,300,000원을 빌려 준 후 2016. 5. 30. 대부 원금 4,300,000원과 이자 700,000원을 변제 받아 법정이 자율 연 25%를 107% 초과한 연 132% 의 이자를 지급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Ⅱ) 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각 금전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이자제한 법 제 8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판시 각 이자제한 법 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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