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5.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C 계좌에서 D 명 의의 우리은행 E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 주고,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015. 6. 15. 80만 원, 2015. 7. 15. 80만 원, 2015. 8. 14. 80만 원을 지급 받아 대차기간 (92 일) 동안 이자 240만 원을 지급 받아, 이는 연 95.217%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피고인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42회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중 D의 진술 기재
1. D의 고소장, 통장거래 내역, 문자 대화내용 캡 쳐, 문자 대화내용( 피의자 제출), 각 통화 녹취자료 및 내용,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 법 제 8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까지 D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 주었는데 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현재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