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누구든지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최고 이자율 (2011. 10. 26.부터 2014. 7. 15. 까지는 연 30%) 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6. 10. 경 B에게 1,000만원을 빌려 주고, 2013. 7. 10. 경부터 2014. 9. 16. 경까지 B으로부터 12회에 걸쳐 연 35.47%에 해당하는 합계 450만원의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29. 경 B에게 1,000만원을 빌려 주고, 2014. 8. 26. 경부터 2014. 7. 25. 경까지 B으로부터 12회에 걸쳐 연 44.48%에 해당하는 합계 440만원의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7. 9. 경 B에게 1,000만원을 빌려 주고, 2014. 8. 14. 경부터 2015. 6. 17. 경까지 B으로부터 10회에 걸쳐 연 31.92%에 해당하는 합계 300만원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각각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 증명, 보통 예탁금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이자제한 법 (2014. 1. 14. 법률 제 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및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 이익의 정도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