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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30 2015고단3522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예금, 할인 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보고,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30% 이다 (2007. 6. 30.부터 2014. 7. 14.까지 최고 이자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주식회사에 2011. 10. 31. 경 300,000,000원( 기간 : 1년, 이자 연 8%, 상환금 450,000,000원), 2011. 12. 1. 경 300,000,000원( 기간 : 1년, 이자 연 8%, 상환금 450,000,000원), 2011. 12. 9. 경 400,000,000원( 기간 : 1년, 이자 연 8%, 상환금 600,000,000원), 합계 1,000,000,000원을 빌려 주고, 변제기인 2012. 11. 1. 경부터 2012. 12. 10. 경까지 D 주식회사로부터 원금 1,000,000,000 원 및 약정 이자 78,904,080원, 2013. 7. 15. 경 상환금 500,000,000원, 합계 1,578,904,080원을 교부 받아 이자제한 법상의 최고 이자율인 연 30% 의 이자를 초과하여 연 48.24% 의 이자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각 차용증, 통장 사본( 이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이자제한 법 제 8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D 주식회사에 돈을 대여한 경위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정도와 금액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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