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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4 2017고단40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협회 용인시 지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오빠가 두바이 항공사를 매입할 예정이니 아들을 두바이 항공사 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경비를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두바이 항공사에 취직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2014. 10. 20. 경 피고인 명의 E 계좌( 계좌번호 F) 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2. 10. 경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 28. 경 위 피해자의 아들 G, 조카 H으로 하여금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면접을 보게 한 후,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당신의 아들과 조카를 WGCA 국제기구에 취직시켜 주겠다.

국제기구 간부가 홍 콩으로 출장을 갈 때 오빠가 수행을 하는데 로비자금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과 조카를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3. 경 위 E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8. 28. 경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제 1회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예금거래 내역서, 입금 확인 증, 메모지 사본, 무통장 입금 증, 거래 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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