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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5.25 2016고단16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동해시 C에 있는 ‘D’ 여관에서 알게 된 피해자 E가 아들의 F 노동조합 조합원 취업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2014. 11. 4. 18:0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남편이 동해시 G 사무국장으로 동해시에서 발이 넓으니, 동해시의 누구라도 만나서 아들 취직을 부탁해 보겠다.

우선 1,000만 원을 내 명의 농협 통장 (H )으로 송금해 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F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서, 차용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아들을 취직시켜 준다고 거짓말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 자로부터 5,5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 액수도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편취 액 중 2,115만 원을 변제한 점, 1990년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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