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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2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 아들을 E 회사에 취직시켜 줄 테니, 5,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E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받은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27.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8. 17. 경 같은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의 계좌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개 전의 정, 합의, 동종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양형기준 상권 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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