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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27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E 번지 불상 F 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운영하는 광산회사에 아들을 취직을 시켜 줄 테니 나에게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라” 고 말하여 피해자의 아들이 취업 면접을 본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아들을 위 광산회사에 취직시켜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 광산회사의 감정 비가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곧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 주식회사는 가동이 되지 않고 있었고, 재정상황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라서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수 없었으며, 피고인의 채무가 10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으로 ① 2015. 12. 30. 경 금 1,500,000원 ② 2016. 1. 8. 경 금 1,000,000원, ③ 2016. 2. 26. 경 금 1,000,000원, ④ 2016. 3. 19. 경 금 600,000원, ⑤ 2016. 4. 15. 경 금 2,000,000원 ⑥ 2016. 4. 29. 경 금 500,000원, ⑦ 2016. 5. 14. 경 금 1,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7회에 도합 7,6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각 지불 각서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다가, 감정비용 명목으로 빌렸으나 교통비나 식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월 급여 350만 원, 채용 예정일 2016. 2. 말에서 3. 초로 정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피고인 운영 회사에 입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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