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 설계사로서, B 라는 회사에 근무를 한 경험이 없고, 관계자를 알고 있어 다른 사람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5. 말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아들들의 취직을 걱정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 내가 보험회사 들어가기 전에 B에 근무를 했고, B 조합 장과 부장을 다 알고 있으니, 당신 아들들을 취직시켜 주겠다.
그런 데 취직을 시키려면 로비와 접대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6. 24. 경 전 북은행에서 만 나 로비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아들을 B 라는 회사에 취직시켜 주는데 필요한 활동비,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8회에 걸쳐 2,170만 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4,763,240원을 결제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170만 원을 교부 받고, 4,763,24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양 우신용 협동조합 거래 내역서, 차용증, 카드론 상환 내역서, 이체 내역서, 카드 개인 과거 거래 현황, 피의자 명의 시티은행 거래 내역서, 녹취록( 고소인 아들과 피의자 전화통화 내역), 전 북은행 통장 예금거래 기록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