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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3 2014고단35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522』 피고인은 울산 북구 C 소재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D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여, 57세)에게 “네 아들과 네 조카를 현대자동차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취직시켜 주겠다, 처음부터 직영으로 근무하기는 힘들다,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에 근무하다가 직영으로 들어가는 것이 직영으로 근무하기에 가장 빠른 방법이니, 일단 하청업체에 취직시켜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1인당 5,000만 원씩 드니, 그 돈과 함께 술값 등으로 좀 더 챙겨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과 피해자의 조카를 현대자동차 직영 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거나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4. 5,200만 원, 같은 달 22. 2,600만 원, 같은 해

8. 30. 3,0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800만 원을 취직 알선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5고단598』 피고인은 2014. 3. 14.경 울산 북구 효문동 260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피해자 F(남, 54세)에게 “내가 아들을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에 취업시켜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비자금 등 비용이 필요하니 나에게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고서 그 즉시 1,600만 원을, 같은 해

3. 21.경 4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6.경 G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의 돈을 받고서도 그 아들을 취업시켜 주지 못한 사실이 있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들을 취업시켜 줄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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