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9.21 2016노12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이전에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건에 대하여 합의를 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운영하는 미용실 앞에 서서 “ 야 이 가시나야, 씨발 년 아. ”라고 하는 등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위 미용실로 들어오려 던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고, 약 30회에 걸쳐 위 미용실로 전화를 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업무 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