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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20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15:00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미용실에서, 술에 취해 위 미용실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들고 있던 종이컵을 던지며 “ 씨 발 년, 개 같은 년, 나쁜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제지를 받고 위 미용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위 미용실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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