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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고정235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와 10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2. 8. 07:00 경 서울 도봉구 D 아파트, 동 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가서 현관문을 두드린 후, 피해자의 아들이 문을 열어 주자 밀치고 안으로 들어와 “ 너 엄마가 내 남편과 불륜관계다,

네 엄마가 이 따위로 살아 왔다.

” 고 소리치며 약 20 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5. 20. 16:56 경부터 같은 날 17:56 경 사이 서울 도봉구 E 빌라 1 층 호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미용실에 찾아가 “ 니 년 놈 들 불륜관계를 동네방네 다 알리겠다, 너는 창피를 당해야 한다, 두 년 놈 들이 그 동안 나를 속이고 살았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미용실 영업에 관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나. 피고인은 2016. 5. 21. 10:30 경 위 피해자의 미용실에 찾아가 머리하러 온 성명 불상 여자 손님에게 자신의 남편 사진을 보여주며 “ 이 집 단골이냐,

이 남자 미용실에 온 거 본 적 있느냐,

내 남편인데 둘이 불륜관계다,

니 년 놈 들 이런 사실을 손님에게 다 알려야 한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파마하고 있던 손님이 제대로 마무리 못하고 나가 버리게 하고, 미용실로 들어오려 하던 남자 손님이 그냥 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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