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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8 2017나28025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과 함께 ‘D’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정비업소를 운영하였는데, 원고가 2015. 10.경 피고에게 오토바이 튜닝을 맡기면서 서로 친분을 유지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비업소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6. 3. 1.경 15,000,000원, 2016. 8. 23.경 20,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와 별도로 원고는 2016. 3. 말경 피고와 함께 위 정비업소를 운영하던 E에게도 1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13.까지 자신의 차용금 중 17,5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가 이를 지키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와 E은 2016. 9. 16.경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0원(= 피고의 차용금 35,000,000원 E의 차용금 15,000,000원) 중 반액을 2016. 9. 13. 갚기로 하였다가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연 25%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0. 14. 피고에게 '2016. 10. 20.까지 위 대여금 50,000,000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는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항의 나.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반소 청구 및 본소에 관한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① 2016. 3.경 원고의 오토바이 2대(HONDA MSX125, YAMAHA V-MAX1700)의 튜닝을 완성하였고(이하 ‘1차 튜닝’이라 한다

, ② 2016. 7.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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