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영업허가에 대한 명의변경절차를...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6. 5. 4. 원고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지층 유흥주점 93.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차임 월 2,200,000원(매월 말 지급), 임대차기간 2016. 6. 1.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32,000,000원은 2016. 5.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같은 날 원고는, 원고가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영업허가를 받아 이 사건 점포에서 운영하던 유흥주점 ‘C’의 영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로부터 “피고는 2016. 8. 16.까지 원고에게 권리 및 시설비로 35,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영업허가의 대표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6. 5. 27.까지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중 17,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2016. 5.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하기 전에 이 사건 영업 및 그 허가를 타인에게 대여나 양도할 수 없고, 임대차보증금 잔금 15,000,000원과 시설권리금 35,000,000원을 2016. 8. 16. 일괄 지급하겠으며, 이에 반하는 계약 내용은 무효로 한다.
그리고 유흥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원고에게 반환한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6. 7.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6. 8. 16.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