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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86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41세) 과 2014. 10. 경부터 2017. 3. 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사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7. 25. 20:15 경 전주시 덕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 가서 야구 방망이로 다 대가리 쳐 버릴 테니까”, “니 미 씨 벌 짜증나게 허네

진짜 ”라고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5. 20:21 경 전주시 덕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니 미 씨발 년 아 어디 커피 숍이냐고, 가서 다 대가리 찢어 죽여 버릴 테니까 ”라고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26. 04:31 경 전주시 덕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 내일 니 새끼 찢어 죽여 버릴 라니 까 유치원서 보자 ”라고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26. 05:23 경 전주시 덕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 야 이 씨 벌 년 아 니 새끼들 짝짝 찢어 죽여 벌 라니 까, 그리 알어, 샹 년 아 ”라고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7. 26. 12:32 경 전주시 덕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 넌 씨 벌 년 죽여 버릴 라니 까 ”라고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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