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6.20 2013고정70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7. 19. 19:20경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사람이 눈이 돌면 뵈는게 없다, 죽어봐야 맛을 알지, 기달려라 B아, 나 미쳤다, 알겠니, 집으로 찾아가 죽이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7. 17:55경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니가 씹새끼야, 돈 몇백만원 가지고 사람을 거지로 만들어 놨어, 너하고 니형은 내 손에 뒤지는 줄 알아라, 내가 칼 들고 올라간다, 니 새끼들부터 다 죽여, 너까지 다 죽일거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7. 20:40경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야, 이씹할놈아, 너 내일 모레 죽여버린다, 기다려, 니 모가지 따서 죽여버린다, 니 죽이고 니 마누라 죽여버린다, 니 마누라 밑구녕부터 씨발놈아, 확, 보지 혓바닥 후려 죽일테니까, 씹새끼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8. 22:26경부터 2012. 8. 5. 02:11경 사이 정보통신망인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과 불안감을 갖게 하는 문언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도달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