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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03 2016고합1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피고인은 2016. 7. 29. 경 강원 C에 있는 D 모텔에 있는 객실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7세) 과 성교하는 장면을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한 후 위 동영상 파일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교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4회에 걸쳐 제작하였다.

2. 협박

가. 2016. 10.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 20:00 경 창원시 의 창구 명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 방에서, 피해자 E가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피고인과 헤어진 후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F 메신 져로 “ 신고 해 라 너네

다 죽었다”, “ 인생 생매장 시켜 버릴 라니 까”, “ 니도 죽어야 돼고 걔도 죽어야 돼”, “ 대답 안하지 니 친구들한테 뿌릴 거니까 그리 알아 라” 라며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 자의 친구들에게 뿌리겠다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6. 10. 3. 자 범행 피고인은 같은 해 10. 3. 16:32 경 위 피시 방에서 피해자에게 “ ( 피해자 E의 동생 )에게 제일 먼저 같이 찍은 사진을 보낼까 "라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9:18 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나체로 누워 있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0. 3. 오후 시간 불상 경 위 피시 방에서, 피해자 E의 동생인 G(15 세, 남) 의 F 메신 져로 위 1 항과 같이 촬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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