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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04 2015고정1778
협박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4. 11. 20.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52 세 )에게 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 야 씨 발 놈 아, 광주에 내려오면 죽여 버리겠다, 양아치 새끼야, 너 광주만 오면 애들 시켜서 자동차로 밀어 죽여 버릴 라니 까 차 조심하고 다녀 라, 밤길 조심해 라, 칼침 맞는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 너 씨 발 놈 광주 오면 너 씨 발 놈 죽인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11. 20.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애인 인 피고인 A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내가 조용히 살 때는 느그들 골로 보내는 수가 있어야. E이 오빠가 우리 집안 오빠다.

그 오빠 감옥에서 엊그제 나왔어

야. 느그 한 번 두고 보자. 한 번 봐 봐. 내가 어떻게 하는 가. 알았냐

이 개자식들 아” 라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피해 자의 휴대폰에 남겼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가 사실]

1. 증인 D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의 고소장 (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항과 같은 말을 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전화로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항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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