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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07 2015고합1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5.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8. 02:00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모텔 302호에서 피해자 F( 여, 35세) 이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려 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침대 시트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7. 14. 21:43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만 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 다시 안바 나 진짜 미친놈 만드네

G 그 새끼부터 죽여 버리고 내가 카 튼 장사하게 만드나 봐 씨 발 너도 하고시픈대로 해 내가 너 보도시 푼 거 빼고 원하는 게 머 잇어 지금부터 카 튼 갈게 함 해 바 너 분명 내가 찾아”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피고인은 2015. 7. 16. 03:00 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모텔 401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 다시 만나자, 앞으로 잘 해 주겠다.

”라고 말을 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상의를 찢어 벗긴 후 모텔 창 밖으로 던져 버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두 대 때리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때린 후 “ 너 나 보지 않는다며, 너 안 보려고 때린 거고 이렇게 해서 내가 빵을 가던지, 아니다.

내가 널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든 채로 피해자에게 “ 너 죽여 버리겠다.

어설프게 때리고 빵 가느니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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