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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2510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6.경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타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시킨 피해금을 계좌명의자로부터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타인의 계좌로 송금해 주고 대가로 위 돈의 1%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1. 12.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B로 하여금 2018. 11. 16. 10:27경 D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F)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2018. 11. 16. 12:30경 위 E조합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11. 16. 10:30경 세종 H에 있는 I조합 중촌점 앞길에서 D이 위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송금받아 인출한 1,0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신분을 속이고 전달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인근에 있는 J은행 지점으로 이동하여 주식회사 K 명의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L)에 피고인 몫의 대가 20만 원을 제외한 980만 원을 80만 원 내지 100만 원씩 10회에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가 D의 계좌 등을 거쳐 피해금을 송금받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피고인은 2018. 11. 16. 12:49경 세종 M에 있는 E조합 다정동지점 앞길에서 D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한 4,000만 원을 전달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통장 송금하기 위하여 대기하였다.

그러나 전화금융사기범죄를 의심한 D의 신고로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위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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