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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4 2018고단18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2018고단1890』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8. 3. 29. 10:01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F조합 직원을 사칭하며 “신청한 대출금 3,800만 원이 신용도가 낮아 반려되었으니 가지고 있는 채무를 우선 변제하면 신용도를 상향시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800만 원을 G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송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G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G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1,8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9. 10:30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조합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G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아 부근에 있던 L은행 및 M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고단5271』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8. 3. 29.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L은행 직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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