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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11 2019고단12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4.경 평택시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촌형 E로부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다시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해 주면 수수료를 줄 것’이라는 제안을 받은 뒤,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E과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2018. 7.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줄 것이니 기존의 대출금을 갚을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2경 1,233만 원을, 13:43경 860만 원을 F 명의의 G은행 H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북 구미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F으로부터 같은 날 12:10경 1,233만 원을, 같은 날 14:13경 859만 원을 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2018. 7.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인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발급되었고, 1억 3,000만 원의 불법자금이 당신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당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모두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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