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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23 2018고단3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0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부산 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7. 7. 28. 가석방된 후 2017. 8. 31. 형기가 종료되어 위 형의 집행이 종료된 사람으로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다.

『2018 고단 331』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 카페 내 ‘ 아이 폰 SE 로즈 골드 16 기가를 판매하겠다’ 는 내용의 판매 글을 게시한 후, 2017. 11. 7. 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170,000 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 폰 SE 로즈 골드 16 기가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P 은행 계좌 (Q) 로 1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P 은행 및 G 은행 계좌로 13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1,74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65』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I 까페에 중고 휴대폰( 아이 폰 SE) 판매 글을 게시한 후, 2017. 8. 23. 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220,000원에 위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 은행 계좌 (S) 로 2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G 은행, T, U 계좌로 32명의 피해 자로부터 5,24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546』 피고인은 2017. 9. 11. 부산 금정구 V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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