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8. 경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삼성 갤 럭 시 노트 5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의 국민은행계좌 (D) 로 중고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31.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사이트에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아이 폰 6 실버 62 기가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의 국민은행계좌 (D) 로 중고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66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로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