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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7 2017고단4033 (2)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876』 피고인 및 D은 중고 물품 인터넷 판매 관련 사기 범행 전력이 있는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D이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휴대폰, 아이 패드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다음 이를 인 출하여 E가 인출 금원을 피고인과 D에게 분배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D, E는 2017. 3. 7.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PC 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 헬 로 마켓’ 홈페이지 게시판에 접속한 뒤 ‘ 아이 폰 6S 로즈 골드 64GB 풀 박스 급히 처분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피고인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먼저 대금을 송금해 주면 아이 폰 6S 휴대폰을 위 피해자에게 보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아이 폰 6S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휴대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I) 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2017. 3. 7.부터 2017. 3.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그 기재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또는 부산은행 계좌로 합계 352만 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J, K, L, M, C, N, O의 각 진술서

1. 각 상 세이 체 내역 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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