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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25 2013고정259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피고인은 2013. 1. 15. 08:00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소재 장항 물양장에서 C에 선원 D를 포함하여 총 2명이 승선하여 바지선 E(3,000톤)를 예인하기 위해 출항한 후, 같은 날 09:00경 위 물양장 앞 대체어항 축조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바지선을 그곳 해상에 설치된 해상 앵커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해도 및 레이다,

측심기를 이용하여 주변 해상에 암초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시각, 청각 및 가용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선박의 충돌 및 좌초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그곳 공사 현장은 장항 물양장 안쪽 해상으로 수심이 낮고 대체어항 축조 공사를 위한 블럭(직사각형, 가로 100m× 세로 3m)이 설치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작업 장소의 조석 시간과 수심을 미리 파악하여 위 블록에 선박의 선저가 얹혀 전복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 장소의 조석 시간과 수심을 확인함이 없이 막연히 해상 블럭 위쪽에 연결된 고리에 바지선을 고정시키는 작업을 한 과실로 같은 날 09:30경 간조로 인해 물이 빠지면서 수면 위로 드러난 블럭에 C의 선저 부분이 걸려 좌현으로 기울면서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해상에 전복하게 하였다.

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과실로 C를 해상에 전복시켜 선내에 있던 오염물질인 경유 약 86리터를 그곳 해상에 배출시켰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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