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 공소장에는 ‘N’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
D, E, F, G, H은 목포시에 거주하는 자칭 ‘I협회’ 회원들로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목포시 상동에 있는 평화광장 앞 해상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청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하등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과 J, K, L, M는 2012. 일자미상경 서로 모여, 각각 150만 원을 부담하여 낚시인들이 낚시어선에 안전하게 승ㆍ하선할 수 있는 어선계류용 바지선을 구입, 설치하기로 하고, 회원들이 부담하여 모은 돈으로 같은 해
4. 1.경 어선계류용 바지선을 구입하고, 육상과 계류장을 연결하는 잔교를 제작하였다.
피고인들과 J, K, L, M는 공동으로, 2012. 8. 20.경 위 평화광장 갓바위 인근 해상에 어선계류용 바지선과 잔교를 설치하면서 공유수면 관리청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6.경까지 공유수면을 점ㆍ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협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보고, 현장사진 및 위치도면, 채증사진(평화광장 앞 해상 갈치낚시어선 및 바지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