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D(33톤, 예인선)의 안전관리 책임자로,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위 E으로부터 도크케이트 앞 해상의 준설공사 의뢰를 받았으나, 경영권 분쟁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관계로 위 해상에 D를 장기간 계류시켜두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장기간 선박을 사용하지 아니할 예정이었으므로, 선박의 계류상태를 수시 점검하며 계류장소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선박이 움직이지 않게 계류삭을 보강하거나,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휀다를 보강하고, 선박 안에 있는 윤활유 등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등으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선박의 침수 등을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박을 계류시켜 놓고 아무 일 없을 것이라는 만연한 생각으로 선박의 계류상태 및 선박의 시설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지 않은 과실로, 2018. 12. 13. 09:31경 위 해상에 계류중이던 D를 침몰케 하였고 이로 인해 위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기름(윤활유) 60리터가 해상(오염범위 약 15m x 3m)으로 유출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침수선박 발생보고(1~5보),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선박 통보(D)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