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3월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C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39』 피고인 A는 서천군 장항 항 선적 연안 선망 허가 어선 E(9.77 톤, 본선) 의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서천군 장항 항 선적 연안 선망 허가 어선 F(7.93 톤, 부속선) 의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위 어선 2척의 선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연안 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 ㆍ 도지사( 군산시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9. 3. 09:20 경부터 09:50 경까지 전라북도 해 상인 군산시 옥도면 말도 북서 방 4.6 마일 해상 (Fix 35-54.30N 126-14.30E )에서 군산시장의 연안 선망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본선 E(9.77 톤) 와 부속선 F(7.93 톤) 의 연안 선망 어구를 투ㆍ양망하여 시가 60,000원 상당의 멸치 약 8kg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9.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무허가 연안 선망 어업을 하여 합계 247,376,307원 상당의 멸치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 A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출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2. 16:45 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750-2에 있는 무역항인 장항 항에서 E(9.77 톤 )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출항하였음에도 출입항신고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30.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출입항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출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