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16 2018고단148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선적 실뱀 장어 안강망 어업용 어선인 C(2.98 톤, 선 외 기, 어선번호 D) 와 어 선명 불상의 무등록 어선 (7.93 톤) 의 실 소유자이다.

1. 공기 호 위조,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무등록 어선을 이용하여 실 뱀장어 잡이 안강망 어업을 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공기 호인 어선 등록 표지판 [D, 실뱀 장어 안강망 어업 (2.98 톤)] 을 임의로 제작한 후 이를 무등록 어선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 9. 09:00 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간판제작업체에서 C의 공기 호인 어선 등록 표지판 2매를 임의로 제작한 후, 같은 날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 있는 장항 항 E 등부표 북동 방 약 0.4 마일 해상에 정박해 있던 무등록 어선 좌, 우현에 위와 같이 제작한 어선 등록 표지판을 부착하고, 이때부터 2017. 4. 15. 경까지 충남 서천군 장항 항 일대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어선 등록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 무등록 어선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어선 등록 표지판을 위조하고, 위조된 어선 등록 표지판을 행사하였다.

2. 수산자원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 법에 따라 면허 ㆍ 허가 ㆍ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 ㆍ 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0. 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 있는 장항 항 물량 장에서 위 무등록 어선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실 뱀장어 잡이 안강망 어구 1통을 적재하였다.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3. 17. 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 항 E 등부표 북동 방 약 0.4 마일 해상에 실 뱀장어 잡이 안강망 조업을 위해 정박시켜 둔 위 무등록 어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