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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3.19 2012고정580
업무상과실선박매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선적 B(4.67톤, 승선원 4명)의 선장으로 도서문화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피고인은 2012. 6. 7. 08:20경 군산시에 있는 비응항 선착장에서 일행 3명을 태우고 목포시에 있는 북항을 목적지로 하여 출항하여 무안군 일대 섬들을 둘러보면서 항해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선박상태 및 항해장비를 점검하고 항해장비 등을 이용하여 항해하고자 하는 곳의 수심, 암초 유무 등 항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제반사항을 파악하며, 선박의 흘수 및 수심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7. 19:50경 전남 신안군 압해읍 복룡리 선착장 입항을 위해 위 선착장 앞 100m 해상 협수로를 항해하면서 인근 해상을 수회 항해한 경험이 있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위 해상의 수심 및 암초 유무와 항해가 가능한 수로인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항해한 업무상 과실로 B를 동 해상에 있는 암초에 좌초시켜 매몰하게 하였다.

2.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선장은 선박의 좌초침몰 등의 사고로 인하여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출 우려가 있는 모든 부위를 막는 등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7. 19:50경 전남 신안군 압해읍 복룡리 선착장 앞 100m 해상 협수로를 항해하면서 위 해상에 암초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항해하여 B를 암초에 좌초시켜 매몰하게 하면서 기름 배출방지를 위한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해수가 유류탱크에 연결된 에어호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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