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버스본부 전북지회 D 분회 사무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노조 조합원으로, 피고인들은 2012. 7. 7. 20:0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앞 위 노조 농성천막에서 위 노조 분회장인 G 및 피해자 H(45세) 등 위 노조 조합원 20여 명과 함께 위 노조 파업중단 및 복귀문제, 복귀 후 투쟁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7. 20:05경 위 노조 농성천막 안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회의를 하던 중 위 노조 분회장 G의 “노조원들의 참여가 부족하여 파업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회의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위 농성천막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 가서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좌측 족관절 염좌, 다발성 좌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