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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04 2013노1293
상해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B은 무죄. 3. 피고인 A의 항소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손날이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조합총회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회의질서를 어지럽히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직장에서 해고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버스본부 전북지회 D분회 노조 조합원으로서, 2012. 7. 7. 20:0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앞의 위 노조 농성천막에서 위 노조 분회장인 G 및 피해자 H(45세) 등 위 노조 조합원 20여 명과 함께 위 노조의 파업중단 및 복귀문제, 복귀 후 투쟁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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