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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5고정94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

A, B, C, D, E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F, G, H, I를 각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등의 신분 피고인 A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L조합(이하 ‘금속노조’라고 한다) M서비스지회(이하 ‘노조’라고 한다) 경인권역 부지회장, 피고인 B은 노조 서울권역 부지회장, 피고인 C는 노조 남부권역 부지회장, 피고인 D는 노조 교육선전위원, 피고인 E은 금속노조 조합원, 피고인 F은 노조 분당분회 조합원, 피고인 G은 노조 동대구분회 조합원, 피고인 I는 노조 진주분회 조합원, N은 노조 지회장, O은 노조 영등포분회 분회장, P은 노조 포항분회 조합원이다.

집회 경위 노조는 2014. 2. 5.경부터 사용자인 M 주식회사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전면파업 및 업무복귀를 반복하다

나중에는 단체교섭 상대방이 아닌 M그룹을 향하여 ‘직접고용’ 등을 주장하며 서울 서초구 소재 M 주식회사 본사 건물 앞에서 집회시위 및 노숙 농성을 전개하였다.

그러던 중 2014. 5. 17. 노조 양산분회 분회장인 Q이 강원도 정동진에서 자살하는 일이 발생하자, 2014. 5. 18. 노조 주도로 고인의 연고지인 부산 대신 서울에 빈소를 설치하였고, 이후 고인의 아버지 R이 ‘연고지인 부산에서 장례를 치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노조는 강력하게 반발하며 80여 명 이상의 노조원들이 시신 운구차량을 가로막았으며, 이후 유족이 2회에 걸쳐 경찰에 112신고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노조는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도 물리적으로 충돌하였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노조는 지회장 N의 주도 아래 2014. 5. 19. 15:00경부터 위 M 주식회사 본사 건물 앞에서 “Q 분회장의 시신을 경찰에 강탈당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현 정권과 M에 있다”고 주장하며 항의집회와 노숙 농성을 계속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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