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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2.12 2012고정8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유)C 소속 운전기사로, D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버스본부 E지부 (유)C 분회 소속 조합원이고, 피해자 F은 위 회사 소속 운전기사로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이 속한 D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버스본부 E지부 (유)C 분회는 2012. 3. 13.부터 파업에 돌입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위 (유)C은 2012. 3. 20.부터 위 노조 소속 조합원들에 대하여 부분적 직장폐쇄에 돌입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2. 4. 13. 06:02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유)C 회사 진출입로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갑자기 출차하는 피해자 운행의 I 시내버스의 진행로로 들어와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가 버스를 급정거하였으나 일부러 피고인의 등 부위를 피해자의 버스 앞 범퍼 부위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의 버스와 접촉하자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송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유)C 차고지의 버스 진출입로에서 대체인력이 버스기사로 투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버스 진출입로를 지나가는 버스 앞을 가로막고 버스를 정차시킨 다음 버스 전면에서 버스운전자를 사진촬영하고 있었고, 버스운전기사들이 이에 순순히 응하였기 때문에 버스 운송업무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J 시내버스를 위와 같이 정차시키고 버스 전면에서 사진촬영하는 동안 F은 위 버스 2~3m 뒤에 자신이 운행하는 I 시내버스를 정차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J 시내버스 앞에서 사진촬영을 마치고 버스 왼쪽으로 비켜서자 위 버스는 서서히 출발하여 진출입로를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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