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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7.19 2017고단38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27. 23:45 경 익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큰소리로 이야기하다가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E(53 세) 의 일행이 조용히 해 달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위 식당 앞길로 나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에게 밀려 바닥에 넘어져 누운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다시 일어나 피해자와 시비를 계속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머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왼쪽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아 제압한 상태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에 의해 제압되어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향해 주먹과 발을 휘두르고,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제압된 상태에서 벗어 나 일어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다시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도중에 이를 지켜보고 있던

E의 일행인 피해자 F(50 세) 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E)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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