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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359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원, 피고인 D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F노동조합 버스본부 전북지부 G 분회 소속 노조원으로 위 노조 G 분회장이고, G 소속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B, C, D은 각 위 노조 G 분회 소속 노조원으로 G 소속 운전기사이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노조 소속 노조원들은, 2012. 3. 13.부터 위 노조 소속 노조원들이 G, H을 비롯한 전주 시내버스 5개사와의 교섭 결렬로 파업에 돌입하였으나 파업이 3개월이 넘도록 계속되고, 2012. 3. 20.부터 사용자측의 직장폐쇄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러한 상황이 모두 전주시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주시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노조 소속 노조원들 50여명은, 2012. 6. 18. 및 2012. 6. 20., 2012. 6. 22.경 전주시청에 찾아가 전주시장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전주시가 사측을 압박하여 전주 시내버스 파업을 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직접 전주시장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이를 저지하는 전주시청 소속 공무원들을 폭행하여서라도 전주시청 청사 내부로 진입하여 전주시장을 직접 면담하고 위 서한문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2. 6. 20. 10:00경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소재 전주시청 북쪽 현관문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전주시장에게 직접 서한문을 전달하겠다면서 전주시청 청사 내부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위 건물 현관 앞에서 청사 방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전주시청 총무과 소속의 청원경찰인 I 등이 이를 저지하여 건물 내부 진입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 A는 양손으로 위 I의 옷 목덜미 부위를 잡아당겨 끌고 가 위 I이 숨을 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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