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폐기물을 배출 또는 보관한 자로서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 해당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사업을 양수한 자로서 이 사건 폐기물을 처리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을 양수한 자로서 이 사건 폐기물을 처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취지는 피고인이 구 폐기물관리법(2012. 6. 1. 법률 제11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며,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위 법 제65조 제10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도7689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조치명령(이하 ‘이 사건 조치명령’이라 한다)이 적법한 것인지와 관련하여,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호에서 정한 조치명령은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 대하여 명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처리’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하는 것이다
(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5의2호).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폐기물을 보관한 자로서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 해당한다.
① D과 C 사이의 공소사실 기재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계약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