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07.23 2017두66602
조치명령무효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09. 8. 12. 원고에게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호에 따라 서산시 B 토지 일원(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장기보관 중인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명령하는 1차 조치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2010. 7. 22. ‘1차 조치명령을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9. 8.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3. 6. 1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방치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의 2차 조치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2014. 5. 9. ‘2차 조치명령을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4. 3. 확정되었다.

(3) 이후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들은 원고에게 전화를 하거나 원고를 직접 대면하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이 사건 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는 폐기물 방치 실태를 확인하고 별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를 밟지 않은 채 2015. 6. 26. 원고에게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호에 따라 ‘2015. 10. 30.까지 서산시 B 일원에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의 3차 조치명령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나. 쟁점은 이 사건 처분이 그 상대방을 잘못 지정하였거나 이유제시,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의무를 위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