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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29 2019고단74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관할시장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익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자동차시트 등 폐기물 약 7톤을 수집ㆍ운반하여 익산시 B, C에 있는 토지에 보관한 사실로, 2019. 2. 14.경 익산시장으로부터 '2019. 3. 31.까지 폐기물을 적법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으면서도, 위 기간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행정처분 관련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치명령에 응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점, 기타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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